국어사전
- 법률단어장에 추가
- [범뉼][法律] ① 헌법·법률·명령·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 ② 국회의 의결을
- 법률-고문단어장에 추가
- [범뉼―][法律顧問] 법률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일. 또는 그 사람.
- 법률-구조단어장에 추가
- [범뉼구ː―][法律救助] ≪법률≫ 가난하여 자비로 어떤 법률상의 사건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기
- 법률-문제단어장에 추가
- [범뉼문ː―][法律問題] ≪법률≫ 소송사건에 있어서, 법률상의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 법률-발안권단어장에 추가
- [범뉼―꿘][法律發案權] ≪법률≫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 <참고> 발안권.
- 법률-불소급-원칙단어장에 추가
- [범뉼―쏘―][法律不遡及原則] ≪법률≫ 법률은 그 제정 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동의어> 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법률-사항단어장에 추가
- [범뉼사ː―][法律事項] ≪법률≫ 헌법상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 <동의어> 입법사항.
- 법률-심사권단어장에 추가
- [범뉼―꿘][法律審査權] ≪법률≫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 법률-요건단어장에 추가
- [범뉼료ː껀][法律要件] ≪법률≫ 어떤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 법률-유보단어장에 추가
- [범뉼―][法律-留保] ≪법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