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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제단어장에 추가

설명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진다.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 등은 사용사업주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한국은 직업안정법상 파견근로제를 사실상 금하고 있으나, 비서·운전·청소·경비 등의 분야에서 파견근로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파견근로자의 숫자는 15만명에 이르고 있다. 93년에 파견근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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