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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公正市場價額比率)단어장에 추가

설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 2008년도까지는 과표적용 비율을 매해 5%씩 인상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으나, 2009년부터는 과표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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