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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단어장에 추가

설명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등록)하는 제도. 증권에 대한 권리확보나 행사는 실물증권과 같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전자화를 가능하게 하여 증권의 발행, 보관 및 폐기 등에 관련된 증권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증권발행기간 및 권리행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2008년 1월 10일, 증권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추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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