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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음 : 저울추 권
한자 : 權
부수 : 木  〈나무 목〉部
획수 : 총획 22획 | 부수를 뺀 획수 18획
등급 : 중학용 한자, 한자능력검정 4급 (쓰기 : 3급)
[일] けん, ごん(オモリ)
상대자(OR 약자, 통자) :爟, , , , 縣
뜻풀이
(1) 저울추. 【通】縣.
    [예문] 正權槪〈禮記〉
(2) 저울.
    [예문] 謹權量〈論語〉
(3) 달다.
   ① 저울로 달다.
    [예문] 權然後知輕重〈孟子〉
   ② 달아 분별하다. 경중·대소를 분별함.
    [예문] 量資幣 權輕重〈國語〉
(4) 꾀하다. 책략을 씀.
    [예문] 任輕者易權〈淮南子〉
(5) 고르게 하다. 고름.
    [예문] 式權以相應〈國語〉
(6) 권세. 권력.
    [예문] 親權者不能與人柄〈莊子〉
(7) 능력.
    [예문] 吾見其杜權矣〈莊子〉
(8) 권도(權道).
    [예문] 巽以行權〈易經〉
(9) 잠시. 일시(一時).
    [예문] 權假日以餘榮〈左思〉
(10) 임시로. 대리하여.
    [예문] 禁羨餘 罷權攝〈宋史〉
(11) 시초. 【通】.
    [예문] 百草權輿〈大戴禮〉
(12) 광대뼈.
    [예문] 兩權協月〈顔延之〉
(13) 봉화. 【通】爟.
(14) 잡다. 쥠.
    [예문] 是以經始權其多福〈陸機〉
필순
단어
權家 (권가) <けんか>
(1) 권세 있는 집안. 權門(권문).
(2) 병법가.
權官 (권관) <けんかん①②·ごんかん③>
(1) 겸무하는 관직. 兼官(겸관).
(2) 권세 있는 관직. 또는, 그 자리에 있는 벼슬아치.
(3) 정관(正官) 외의 임시직.
權貴 (권귀) <けんき>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權奇 (권기) <けんき>
보통과 달리 뛰어남.
權能 (권능) <けんのう>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權代 (권대) <けんたい>
임시로 바꿈. 잠시 바꿈.
權度 (권도) <けんど>
(1) 저울과 자.
(2) 사물이 의지하여 좇아야 할 규칙.
權道 (권도) <けんどう>
수단이 상도(常道)를 벗어나나 결과가 상도에 맞는 일. 임기응변의 수단.
    [예문] 嫂溺 援之以手者 權道也〈孟子〉
權力 (권력) <けんりょく>
남을 눌러 복종시키는 힘. 치자(治者)가 피치자(被治者)를 복종시키는 힘. 權勢(권세).
權利 (권리) <けんり>
(1) 권력과 이익.
(2) 보통이 아닌 큰 벌이.
(3) 사회 생활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權謀 (권모) <けんぼう>
임기(臨機)의 책략. 權變(권변).
權門 (권문) <けんもん>
권세 있는 집안. 權家(권가)①.
權變 (권변) <けんぺん>
☞權謀(권모).
權柄 (권병) <けんぺい>
권력이 따르는 정치상의 힘.
權富 (권부) <けんぷう>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음. 또는, 그 사람.
權勢 (권세) <けんせい>
남을 굴복시키는 힘. 권력과 위세(威勢). 權力(권력).
權臣 (권신) <けんしん>
권세를 잡은 신하.
權原 (권원) <けんげん>
권리를 얻은 원인. 또는, 법률상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
權威 (권위) <けんい>
(1) 권력과 위세.
(2) ☞權威者(권위자).
權益 (권익) <けんえき>
권리와 이익.
고사성어
權發動 (강권발동)
어떤 일에 강제력 즉 권력을 행사함.
女權伸長 (여권신장)
여자의 사회·정치·법률상의 권리와 지위를 높이는 일.
人權蹂躪 (인권유린)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여 불법적 행위를 가하는 일."
權謀術數 (권모술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재주.【준말】권술.
    [예문] 권모술수에 능한 정객(政客)
    [예문] 권모술수를 쓰다.
權門勢家 (권문세가)
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준말】권가·권문.
    [예문] 그자는 출세를 위해 권문세가를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權門子弟 (권문자제)
권세 있는 집안의 아들.
權不十年 (권불십년)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함. ▷화무십일홍.
兵馬之權 (병마지권)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 【비슷한말】통수권. 【준말】병권.
自然權 (자연권)
국가 및 그 법률에 앞서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진 것으로, 국가에 의한 침해를 받지 않는 여러 권리. =천부 인권.
天賦人權 (천부인권)
자연권.
治外法權 (치외법권)
국제법상, 외국 원수·외교관·외교 사절 등 특정의 외국인이 체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것을 면제받는 권리. 특히,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
統帥權 (통수권)
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통솔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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