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음 : 다스릴 리
- 한자 : 理
- 부수 : 玉 (王)〈구슬 옥〉部
- 획수 : 총획 11획 | 부수를 뺀 획수 7획
- 등급 : 중학용 한자, 한자능력검정 6급 (쓰기 : 5급)
- [일] り(オサメル) [영] regulate
- 상대자(OR 약자, 통자) :吏
- 뜻풀이
- (1) 다스리다.
① 옥을 갈다.
[예문] 玉未理者璞〈戰國策〉
② 바루다. 바르게 함.
[예문] 先王疆理天下〈左氏傳〉
[예문] 理國.
③ 재판을 하다.
[예문] 峻文決理〈史記〉
④ 통하다.
[예문] 生氣乃理〈淮南子〉
⑤ 손질하다. 수선함.
[예문] 修理長安高廟〈後漢書〉
⑥ 처리하다.
[예문] 幹理家事〈南史〉
⑦ 구별하다.
[예문] 我疆我理〈詩經〉
⑧ 꾸미다. 장식함.
[예문] 夸容乃理〈傅毅〉
(2) 다스려지다.
[예문] 政平訟理〈漢書〉
(3) 길. 도(道).
[예문] 禮也者 理也〈禮記〉
(4) 결.
① 무늬.
[예문] 形體色理〈荀子〉
② 살결.
[예문] 君疾在腠理〈史記〉
(5) 성질.
[예문] 天理滅矣〈禮記〉
(6) 매개(媒介).
[예문] 吾令蹇修以爲理〈楚辭〉
(7) 행동.
[예문] 理發諸外〈禮記〉
(8) 의지하다.
[예문] 大不理於口〈孟子〉
(9) 관리. 【通】吏.
① 재판관.
[예문] 命理瞻傷〈禮記〉
② 사자(使者).
[예문] 行理之令〈左氏傳〉
(10) 깨닫다. 이해함.
[예문] 理會.
- 필순

- 자원
- 會意·形聲 구슬[玉]의 무늬[里]가 잘 나타나도록 한다는 데서 「다스리다」의 뜻이 됨. 里가 음을 이룸.
- 단어
理科 (이과) <りか>
자연 과학(自然科學)에 속하는 학문의 총칭. 물리학·수학·공학 따위. ↔文科(문과).
理官 (이관) <りかん>
옥송(獄訟)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벼슬. 재판관. 判官(판관).
理窟 (이굴) <りくつ>
까닭. 사리(事理).
[예문] 張馮勃窣爲理窟〈晋書〉
理氣 (이기) <りき>
(1) 호흡을 조절하는 일.
(2) 이(理)와 기(氣). 본체계(本體界)와 현상계(現象界).
[예문] 理氣二元論
[예문] 理氣合一.
理念 (이념) <りねん>
(1) 이성(理性)의 판단으로 얻은 최고의 개념.
(2) 생각. 의식 내용.
理路 (이로) <りろ>
사물이나 말의 조리(條理).
[예문] 理路整然.
理論 (이론) <りろん>
(1) 사물의 이치. 조리(條理).
(2) 실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관념에 의한 논리. ↔實踐(실천).
理髮 (이발) <りはつ>
머리를 빗어 가지런히 함. 긴 머리털을 깎음.
[예문] 理髮館.
理法 (이법) <りほう>
사물의 이치와 법칙. 사물의 도리(道理).
理事 (이사) <りじ>
(1) 사물을 다스림.
(2) 법인(法人)을 대표하여 사물을 처리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 또는, 그 사람.
理想 (이상) <りそう>
뜻하고 노력하여 도달하여야 할 최고의 목표. 이성(理性)에 의하여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現實(현실).
理性 (이성) <りせい>
(1)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예문] 是以聖人導人理性〈後漢書〉
(2) 사람이 본디 타고 나는 지적(知的) 능력. 개념(槪念)을 사유하는 능력. ↔感性(감성).
(3) 양심(良心).
(4) 《佛》 만유(萬有)의 본성. ↔事相(사상).
理勢 (이세) <りせい>
자연의 형세. 자연의 이치.
理容 (이용) <りよう>
(1) 이발과 미용의 총칭.
(2) 용모를 가다듬음.
理由 (이유) <りゆう>
까닭. 내력.
理財 (이재) <りざい>
재산을 잘 간직하고 유리하게 운용(運用)하는 일. 理
(이산).
理智 (이지) <りち>
(1) 사물을 분변(分辨)하고 이해하는 슬기.
(2) 이성(理性)과 지혜.
[예문] 理智的.
理致 (이치) <りち>
사물의 정당한 도리. 도리에 맞는 취지.
[예문] 理致淸達〈晋書〉
理解 (이해) <りかい>
사리를 분별하여 앎. 깨달음. 理會(이회).
理想鄕 (이상향) <りそうきょう>
실재(實在)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Utopia).
- 고사성어
- "농업노동의 생산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영농기계화, 작업의 생력화(省力化), 용배수관리(用排水管理)의 원활화, 영농의 합리화 등을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
음양을 섭렵하고 다스림
국제수지의 균형과 외국환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외국환거래를 직접 관리 ·규제하는 일.
한번 확정 판결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형사 소송법상의 원칙.
"모든 문제(問題)를 흑이 아니면 백,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방식(方式)의 두 가지로만 구분(區分)하려는 논리(論理). 두 가지 극단(極端) 이외(以外)의 것을 인정(認定)하려 하지 않는 편협한 사고(思考) 논리(論理)임."
다시는 어찌하여 볼 도리가 없음. =갱무꼼짝.
(1) 무리하게 떠맡기는 까다로운 문제.
(2) 터무니없는 시비.
말이나 이치가 바르고 옳음.
의리에 어그러짐.
=풍수지리설. 【준말】지리(地理).
지형·방위를 인간의 길흉화복과 관련시켜 죽은 사람을 매장하거나 집을 짓는 데 적당한 장소를 구하는 이론. =풍수지리·풍수설.
지리에 밝음. ↔상통천문(上通天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