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음 : 적을 기
- 한자 : 記
- 부수 : 言 〈말씀 언〉部
- 획수 : 총획 10획 | 부수를 뺀 획수 3획
- 등급 : 중학용 한자, 한자능력검정 7급 (쓰기 : 6급)
- [일] き(シルス) [영] record
- 상대자(OR 약자, 통자) :

- 뜻풀이
- (1) 적다. 기록함.
[예문] 因江潭而
記兮〈漢書〉
(2) 외다. 기억함.
[예문] 撻以記之〈書經〉
(3) 문서(文書).
① 일의 내력을 적은 문서.
[예문] 記曰 脣亡則齒寒〈公羊傳〉
② 교서(敎書). 웃관서에서 내린 문서.
[예문] 受記考事〈漢書〉
③ 상주(上奏)하는 글. 주장(奏狀).
[예문] 前後十餘通記〈後漢書〉
(4) 주해(注解). 경서(經書)의 주해.
[예문] 孔子所定謂之經 弟子所釋謂之傳 或謂之記〈經學歷史〉
(5) 문체(文體)의 한 가지. 사실대로 적는 글. 기사(紀事), 지(志), 술(述) 따위.
(6) 도장(圖章). 인장.
[예문] 鑄銅記給之〈宋史〉
(7) 발어사(發語辭). 【같】其.
(8) 【中】접미어. 상가(商家)의 옥호(屋號) 밑에 붙이는 접미어.
- 필순

- 단어
記功 (기공)
공적(功績)을 기록함.
記念 (기념) <きねん>
뜻 깊은 일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또는, 그 물건.
[예문] 結婚記念
[예문] 記念撮影.
記錄 (기록) <きろく>
(1) 사실을 적음. 또는, 그 글.
(2) 수자로 나타내어 대비할 수 있는 일의 가장 높은 수준.
[예문] 新記錄.
記末 (기말)
【韓】편지를 쓸 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記下(기하).
記名 (기명) <きめい>
(1) 성명을 적음.
[예문] 無記名.
(2) 이름을 욈. 이름을 기억함.
記事 (기사) <きじ>
(1) 사실을 그대로 적음. 또는, 그 글.
(2)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록된, 주로 보도의 내용을 가진 글.
[예문] 記事化.
記述 (기술) <きじゅつ>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여 서술함. 또는, 그 기록.
記憶 (기억) <きおく>
(1)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보존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
(2) 한 번 지각(知覺)·경험한 사물을 잊지 아니하고 인식하는 작용.
記入 (기입) <きにゅう>
적어 넣음.
[예문] 記入欄.
記者 (기자) <きしゃ>
(1) 문서를 기초하는 사람.
(2) 신문·잡지 따위의 기사를 취재, 집필, 편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記帳 (기장) <きちょう>
장부에 적어 넣음. 치부(置簿)함.
記章 (기장) <きしょう>
어떤 일을 기념하는 뜻을 표시한 휘장. 記念章(기념장).
記載 (기재) <きさい>
문서·신문·잡지 등에 기록하여 실음.
記號 (기호) <きごう>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는 부호.
記事本末 (기사본말) <きじほんまつ>
역사 서술의 한 체. 한 사건마다 그 전말(顚末)을 적는 형식. ※紀傳體(기전체)·編年體(편년체).
記 (강기) <きょうき>
기억력이 강함. 또는, 그 기억력.
悟(강오).
志(강지).
[예문] 洽聞
記〈孔叢子〉
[예문] 博覽
記
[예문] 博聞
記.
舊記 (구기) <きゅうき>
옛날의 기록. 古記(고기).
單記 (단기) <たんき>
(1) 낱말을 따로따로 적음.
(2) 하나만을 적음.
(3) 단기명 투표(單記名投票).
登記 (등기) <とうき>
(1) 장부에 기재함.
(2) 민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기소의 장부에 올리는 일.
[예문] 登記簿.
(3) 등기우편(登記郵便)의 준말.
明記 (명기)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똑똑히 밝혀 기록하는 것.
- 고사성어
- 자기와 관계 깊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시간 내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일.
소유권(所有權)을 보존(保存)하기 위한 등기(登記)
글씨를 쓰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쓰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이상 깊이 배울 필요는 없음.
여러 가지의 책을 많이 읽고 기억을 잘함.
사물을 널리 알고 이를 잘 기억함.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일. 곧, 기억력이 썩 좋음을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