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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단어장에 추가
[지팽뉴―][執行猶豫] ≪법률≫ 유죄 판결을 내리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하며,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일.
선고-유예단어장에 추가
[宣告猶豫] ≪법률≫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결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어 두는 일. <참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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